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휴먼리소스코리아(HRK)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법령참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검색방법
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
https://www.kead.or.kr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