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사답안 규정 안내
작성일 : 2023-12-22
 모사답안 규정 안내 (기준 및 처리 절차)


1. 모사답안의 정의
학습자가 제출한 답안이 타 학습자의 답안 또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장/문구를 변경하여 제출한 답안을 뜻합니다.
 
2. 모사답안 모니터링 범위 및 기준
1) 모니터링 범위: 시험(서술형) 및 과제 답안
2) 모사답안 의심 기준: 학습자 간 답안 내용이 90% 이상 동일하거나, 오탈자의 유사함, 앞뒤등 문구/문장 단락 변경, 인터넷 자료 복사로 판명 날 시, 모사답안으로 간주합니다. (계산식, 수식 등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제외)
3) 수료한 것으로 처리 후 뒤늦게 모사행위가 발견되었을 시, ‘제적’으로 변경 처리됩니다.
 
3. 모사답안 모니터링 및 처리 절차
1) 담당 교강사가 채점 진행 시, 모사답안이 의심되는 학습자들의 명단을 훈련기관 운영자에게 통보
2) 훈련기관 운영자는 ‘모사답안 검사 프로그램(카피제로)’을 통하여 위

   학습자들의 답안을 점검, 필요에 따라 해당 학습자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모사행위에 대한 최종 판명
3) 판명 결과를 해당 학습자들에게 통보
 - 모사답안이 아닌 것으로 판명 시, 채점 후 수료 처리
 - 모사답안으로 판명 시, 관련된 학습자 전원 ‘제적’ 처리
 
4) 모사답안 관련 유의사항
1)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학습, 대리 평가, 각종 부정행위로 학습을 진행했을 경우, 관련된 학습자는 전원 ‘제적’ 처리됩니다.
2)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사업주)은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모사답안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학습자의 답안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활성 금지와, 키보드 복사 기능(Ctrl+C, Ctrl+V)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시험 문제와 과제 문제는 출제은행을 통하여 각 학습자들에게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학습자와 사업주께서는 본 공지사항을 숙지하신 후,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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