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작성일 : 2024-03-08

안녕하세요 휴먼리소스코리아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상담 중 폭언, 욕설, 성희롱과 같은 행위를 하실 경우 

 

통화내역은 녹음이 될 수 있으며 즉시 차단됩니다.

 

차단 후에도 반복적으로 폭언 및 욕설, 성희롱을 하실 경우 

 

민/형사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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