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먼리소스코리아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상담 중 폭언, 욕설, 성희롱과 같은 행위를 하실 경우
통화내역은 녹음이 될 수 있으며 즉시 차단됩니다.
차단 후에도 반복적으로 폭언 및 욕설, 성희롱을 하실 경우
민/형사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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