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 유통업 사무직 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호구의 이해와 관리 외)_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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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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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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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평가별 이수조건은 각 차시평가별 평가 80%, 학습진도율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점이 넘어야 평가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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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시평가가 이수가되어야 수료조건에 충족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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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평가의 각 평가별 응시횟수는 6회(재응시 5회)이며 재응시 3회차에는 해당 차시 진도를 재수강해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과정 소개 |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 안전보건교육 과정으로, 연간 교육 해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규정 및 산업안전 관련법 개정을 반영한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 과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안전보건교육에 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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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대상 |
유통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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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이해하고, 근로자의 역할과 의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를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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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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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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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차시 |
내용 |
1차시 |
안전보호구의 이해와 관리 |
2차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
3차시 |
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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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차시 |
내용 |
1차시 |
안전보호구의 이해와 관리 |
평가제출 |
평가 80%, 학습진도율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점이 넘어야 1차시 평가 이수가 가능합니다. |
2차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
평가제출 |
평가 80%, 학습진도율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점이 넘어야 2차시 평가 이수가 가능합니다. |
3차시 |
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 |
평가제출 |
평가 80%, 학습진도율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점이 넘어야 3차시 평가 이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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