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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0 (수강평 0개) 수강생 12명
학습차시2차시
커리큘럼수업 총 2개, 총 1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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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 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과정은 신고의무자의 필수 교육 내용을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대상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 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임직원

학습목표

노인학대의 개념 및 범위를 이해하고,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을 설명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보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소개

김영신

학습 커리큘럼

총 2개 ∙ 1시간 3분
  • 차시 1. 노인학대 예방
  • 차시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평가기준

출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