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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 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과정은 신고의무자의 필수 교육 내용을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 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임직원
노인학대의 개념 및 범위를 이해하고,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을 설명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보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김영신
출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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